공적노인요양보장제 2007년 실시
1인당 월 8천원 추가 부담
오는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세금과 보험료를 포함해 1인당 월 8천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 기본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중풍과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한 4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복지부 기본안에 따르면 소요 재원은 국가가 조세로 절반을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30%, 제도 수혜자인 노인이 20%를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7년에 1인당 월 2천651원 가량을 기존의 건강보험료와 별개로 노인요양보험료로 내야 하고, 1인당 조세 부담도 월 5천370원 정도 늘어나는 등 1인당 월 8천원 정도를 세금과 보험료로 더 내게 됐다.
수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2013년에는 1인당 노인요양보험료가 월 1만810원, 조세부담은 월 1만5천676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단 2005-2006년에 시범사업을 벌인 뒤 1단계인 2007-2008년에는 65세 이상의 최중증 노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다.
2단계인 2009-2010년에는 65세 이상 중증 노인 41만명을 대상으로, 3단계인 2011-2012년에는 65세 이상 경증노인 5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단계인 2013년에는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03년말 현재 치매, 중풍 등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59만명에 달하며 2010년에는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노인의 요양비용도 지난해 3조4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4조1천억원, 2020년에는 8조3천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