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논란속 시작

경찰청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논란속 시작  
  시민사회단체, “관련 법규 없는 사업 추진 반대”

  2004-04-20 오후 3:46:06    
  
  경찰청이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미아 찾기 사업을 21일부터 추진한다. 시민ㆍ사회단체들은 경찰청이 관련 법규도 없는 상태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업을 성급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전자 DB, 관련 법규부터 제정하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들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재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 DB 구축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채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인 유전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DNA를 취급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아 찾기라는 인도적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과 지원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현재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 DB 구축 사업은 미아와 부모들에 대한 DNA 수집 근거에서부터 분석, 이용, 보관, DB 구축, 유전정보 보호 등 모든 내용이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경찰청의 일방적인 DB 구축 사업을 비판했다.
  
  경찰청은 21일부터 1개월간 미아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무연고 아동 약 1만명과 미아를 찾고자 하는 부모 7백30명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겠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채취한 시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센터로 넘겨져 DB로 구축된다.
  
  2001년에도 시민ㆍ사회단체 반발로 무산, 정부 2년 동안 뭐했나
  
  한편 정부가 유전자 DB를 통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1년에도 보건복지부가 대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와 함께 유전자 DB를 통한 미아 찾기 계획을 밝혀 시민ㆍ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당시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3개 시민ㆍ사회단체는 “국가기관이 일반인의 DNA 정보를 소유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결국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참여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이미 2001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공론화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세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사업 주체가 대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바뀌는 등 DB 구축을 둘러싼 정부 내부의 갈등만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이런 상황과 그 동안 부당하게 지문을 채취하고 공유하거나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ㆍ관리해 온 경찰의 관행을 볼 때 경찰청과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다”면서 “정부는 우선 유전자 DB 관련 법률부터 시급히 제정해 그 동안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시민ㆍ사회단체들의 비판에 대해서 경찰청은 부모를 찾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전자 정보를 폐기하고 DNA 채취 과정도 최대한 투명하게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