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생명, A7약가제 개혁필요”

“이윤보다 생명, A7약가제 개혁필요”
                              
신형근 건약 정책국장
                        
                                                      
“A7 약가결정제도는 국내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고, 약가결정권을 다국적 제약사에게 내주는 부당한 제도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36·개국약사) 정책국장을 위시로 한 보건시민단체들이 A7약가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이 제도는 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다국적 제약사(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스위스)의 평균 공장출하가로 결정한다는 복지부의 지침입니다. 글리벡 약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의 압력이 한국정부에 수용되는 과정을 제도화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신 국장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이미 건·약 명의로 심평원에 신약 가격결정과정, 신약 가격결정 근거, 약제전문위 등 관련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영업상의 비밀과 법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국장은 이달 초 심평원에 제출한 이의신청 회신문이 도착하는 대로 건·약 내부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신 국장은 “약가집에 등재되지 않은 신약의 가격결정은 국내에 유사성분이 있는 경우 5개 기준군을 참조해 가격을 결정하지만, 글리벡이나 이레사정 등 소위 혁신적 신약은 A7국가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며, “이 제도를 그대로두면 결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특히 “이들 A7국가와 한국의 GDP는 2~4배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들 국가들은 자국내 제약사들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동일약가를 관철시키고자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가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게 신 국장의 주장.

신 국장은 A7약가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유럽처럼 주변국가와 비교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GDP수준을 약가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또 “혁신적 신약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뚜렷한 비용·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의 ‘뚜렷한’ 이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 모호해 신약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류의 신약이 새로 출시되는 데 규정이 애매할 경우, 비용·효과면에서  기존 의약품과 큰 차이가 없는 약조차 혁신적 신약에 준하는 가결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신 국장은 혁신적 신약을 규정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비용과 치료효과, 부작용 감소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위 ‘혁신성’을 인정하도록 복지부의 관련 지침을 개정하거나 삭제(폐지)토록 하는 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

신 국장은 “A7약가 결정제도 개혁은 전반적인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약가제도 개혁의 첨병으로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잘 알려진 대로 한일,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과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해 국내 의약품 시장과 의약품 정책에 대한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이 어느 때보나 높은 상황이다.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 신 국장과 건·약의 활약이 실제 정부정책을 평범한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견인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