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감기약’ 국제소송 비화 전망 2004/08/09 20:32 송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타민(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국제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대륙(공동대표 함승희 변호사)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법률구조팀’을 발족, PPA 성분함유 감기약을 판매한 국내 일부 제약회사들과 4년간 판금조치를 지연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금명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대륙은 국내 제약회사에 건강유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 거액의 로열티를 챙긴 일부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국제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대륙은 “미국에선 2000년 11월 식품의약국의 판매중지 권고로 미국내 시판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미국 G사나 C사 등이 감기약과 다이어트 제품을 우리나라에 판매한 것은 악의적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은 “국내 제약회사도 PPA 감기약이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며 “식약청 역시 4년동안 제약회사 눈치만 보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PPA 함유약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모두 2천500여건으로 최근 미국 C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6천만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바 있다.
대륙은 현재 감기약 복용후 뇌장애로 쓰러진 60대 여성 등 일부 피해자를 원고로 확보한 상태로 추가 피해자들이 나타날 경우 소송비용 부담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02) 73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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