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健保재정 25%이상 국고지원 바람직

전체 健保재정 25%이상 국고지원 바람직”
주세․교통세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국민, 건보료 인상 수용자세 필요…적정급여․적정부담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 밝혀

앞으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방식을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에서 ‘전체 재정의 25%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발전위 주최로 열린 공청회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건보재정 국고지원 방법을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 지원에서 2007년부터는 전체가입자 요양급여비용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변화여부가 주목된다.

또 지난해 건보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뤄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점을 감안, 향후 주류 및 화석원료에 부과되는 주세․교통세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건강세 등 건강위해(危害) 요인 중심의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건보공단 주최로 3-4일 제주 풍림콘도(서귀포)에서 열린 ‘보건의료인 연대포럼’ 공청회에서 ‘통합공단 건강보험 발전방향과 과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건보 재정수입 확충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날 “가능한 정부의 지역가입자를 위한 재정의 50% 부담 원칙은 고수돼야 한다”며, “향후 재정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강화돼야 하는 보장성(급여확대)과 부담의 적정성(본인부담 최소화, 본인부담상한제) 등에 대한 정부와 정당, 보험자의 명확한 비전과 일정을 제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한 적정부담의 원칙 아래 현행보다 건보료가 인상되는 것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자연증가분에 해당하는 인상분과 비급여 축소, 급여 확대로 인한 부담의 추가분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되, 우선 법정 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갖고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MRI․초음파검사, 선택진료비, 예방접종, 노인의치, 치과보철, 병실료 차액 등 급여확대 요구도가 높은 것들에 대한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추후 임의 비급여 항목의 축소를 위해선 환자의 중증도 차이에 의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되는 사례에 대해 급여 및 심사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반 소비자가 적정수가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보험자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수가를 인정하는 자세가 긴요하다”며, “특히 의료공급자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직업성을 보장토록 하는 한편, 부정청구 등의 문제와 관련해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총액관리제, 포괄수가제, 약가와 수량과의 연동제 등의 개선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대승적 수용 필요 △보험료 및 수가 결정의 합리화, 약가결정의 공정성 확보 △적정수가에 대한 인정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감 회복 △건보공단의 기능 강화(가입자위원회 설치,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 공단 내부의 역량 제고) 등을 제시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