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발생 긴급경보제 도입해야”

“의약품 부작용 발생 긴급경보제 도입해야”
현애자 의원, 의약사 통보·식약청 팝업창 의무화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긴급 통보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식약청 홈페이지와 의사·약사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부작용 경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PPA나 바이옥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의 의약품 안정경보발령은 전무하다며 식약청이 의약품 안정·경보 발령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식약청 홈페이지에 의약품 정보에 대해 POP-UP창 게시 의무화 ▲해당제약사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 의약사 제공 강제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일반약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한 추가정보를 명기하고 사용설명서에 ‘블랙박스 라벨제’ 신설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PMS(시판후 사후조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PMS가 제약회사와 의사와의 단독계약으로 이뤄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과정, 비용 등 일련의 과정이 부투명해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현 의원은 “외국의 경우처럼 개인의원의 경우 학회나 지역의사회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종합병원은 임상시험위원회(IRB)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 강신국기자 (ksk@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