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 손해배상 및 처벌성 배상, 진단치료비용 청구

바이옥스, 손해배상 및 처벌성 배상, 진단치료비용 청구

바이옥스 자진회수 하루만에 소송제기
2년 반 바이옥스 사용 사망주장…58명 소송 준비중

골관절염약 바이옥스(Vioxx) 자진회수 결정이 발표된지 하루만에 미주리주의 한 여성이 바이옥스 제조사인 머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주리 렉싱톤에 거주하는 캐롤린 네벨즈는 2002년 11월 34세에 심장발작으로 사망한 자신의 딸인 셜리 사우스가 2년 반 동안 바이옥스를 복용하고 있었다면서 머크는 목요일 시장철수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우스에게 바이옥스를 처방한 의사인 워클로 알렉스 다이멕이 사우스의 심장질환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았으며 의료 기록에도 불구하고 바이옥스를 처방했다는 소송도 제기했다.

원고는 네벨즈 1명이지만 집단대표소송으로 취급되며 손해배상 및 처벌성 배상, 바이옥스 사용자의 진단치료비용으로 청구하고 있다.

현재 바이옥스로 인해 심장발작, 뇌졸중, 내출혈, 신부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58명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 윤의경기자 (ekyeun@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