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방저지공대위 성명 : 복지부의 입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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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규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 약국노조(준) /행동하는의사회

<성  명>

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외국투자기업 관련 조항
개악 및 내국인 진료 반대를 지지한다.  

오늘 복지부는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중 외국 의료 자본의 투자에 의한  의료기관 허용 개악및 이들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보건의료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를 지키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회의 유지와 국민 통합에 핵심적인 분야임을 강조하며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기관 문제에 있어 보건의료를 일개 산업의 차원으로만 몰아부치는 재경부의 근시안적 독단을 이미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지난달 사회 제단체와 연대집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밝힌 바도 있다.
이번 복지부의 반대 입장 발표는 우리 사회 의료 전반을 잭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의료전달체계의 몰락과 국민건강의 파탄을 막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 하겠다. 재경부의 개정안은 의료를 양극화하고 이것이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중산층이하 전 국민들의 건강을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의료의 시장화및 개방에 대한 계속되는 경제부처의 압력에 무소신적 유우부단으로 일관하던 복지부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재경부는 이번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의료의 시장화를 요구하는 신경제주의적 논리가 우리 사회 저변에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의료의 공공성을 잠식하고 생명과 건강마져 상품화시키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한에서는 재경부의 이번같은 무리한 시도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를 지울수 없다. 또한 여전히 WTO 협상은 물론이고, 최근 운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정책들이 봇물을 트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을 파탄시키는 작금의 의료의 시장화조류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 투쟁할 것이다.

아무쪼록 복지부가 앞으로도 계속 자기 부처의 고유한 목적과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경제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보건과 복지의 관점에서 정도를 걷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2004년 10월 5일(화)                                        
경제자유구역법 폐지와 의료개방저지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