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점유율증가…실거래가제 재평가지적 유시민의원, positive방식 전환 주장

외자사 점유율증가…실거래가제 재평가지적 유시민의원, positive방식 전환 주장

2004/10/07

외자사 점유율증가…실거래가제 재평가지적
유시민의원, positive방식 전환 주장

최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행 약제비실거래가상환제도의 재평가와 합리적 보험약가 산정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등재방식을 positive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가 빍힌 약제비 관리방안과 괘를 같이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급여목록체계(negative방식, 강제신청주의)를 운영하고 있어 의약품의 신규등재과정에서 일부 한약재나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의약품을 제외하고 허가받은 의약품의 대부분이 보험적용 대상으로 등재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환의약품 수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egative방식의 급여체계는 가격협상력이 취약하고 경제성에 근거한 등재가 곤란하며 상한금액 산정시 고소득 국가들과 약가를 비교함에 따라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유통이 복잡하고 불투명해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거래가제가 시장원리에 맞지않게 작용되고 있어 약가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고가약사용을 선호하게 돼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2002년 1조 2천억원(25.3%)
에서 2003년 1조4천억원(26.7%)로 증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등재방식을 negative방식에서 positive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시 ‘경제서 평가기법’활용으로 보험약가와 사용량을 연동하여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가의약품을 구매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유통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재평가하여 합리적인 보험약가 산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입력 200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