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저지운동’ 가동 “기업도시법은 귀족도시법”

  ’기업도시 저지운동’ 가동, “기업도시법은 귀족도시법”  
  시민단체, “우리-한나라, 재벌에게 잘 보이기 충성경쟁 하나”

  2004-10-20 오후 2:33:27    

  

  
  정부와 전경련이 추진중인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2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며, 기업도시는 귀족도시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본격 저지운동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이날 단독발의할 예정이던 기업도시법을 내달초 한차례 공청회라는 의견수렴 형식을 거쳐 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단체, “기업도시법은 귀족도시법”
  
  민주노총·한국노총·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 추진중인 기업도시는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엄청난 특혜로 소수 재벌에게 이익을 독점하게 하고, 사회공공서비스 기능을 피폐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재벌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재벌기업의 영업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된다”며 50% 협의매수 시 나머지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신용공여한도제 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임에 불구하고, 이 제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개혁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업도시특별법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근로, 대체근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며 “이는 전 국토를 경제특구로 만들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업도시승인으로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처리절차까지 의제처리 함으로써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속성상 환경대책 없이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1월 한달 동안 대국민 홍보전 본격화
  
  이같은 공동의견서를 발표한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 토론회, 관련 상임위 위원들 설득작업, 대국민 홍보전을 계획하고 있다.
  
  박용신 환경정의 국장은 “기업도시특별법이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개념의 생소함으로 인해 정작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11월 한 달동안 기업도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열린우리당 못지않게 한나라당도 정부안보다 한층 특혜요소를 강화한 독자적 기업도시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경쟁적으로 재계에 잘 보이기 위한 충성경쟁을 시작했다는 판단아래, 앞으로 정치권과 재계간 대대적 유착의혹을 집중부각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