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크린쿼터 축소 영화계 거센 반발에 ‘움찔’
“문광부에 일임했다”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이성규(dangun76) 기자
‘스크린쿼터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영화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빼는 모습이다. 특히 “스크린쿼터가 질 낮은 국산 영화 생산에 따른 인적·물적자원 낭비를 조장한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답변자료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당황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공정위는 20일(수) 사무처장 명의로 해명자료를 내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한국 영화 제작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한다는 견해는 한국 영화 전체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 견해는 영화산업에 대해 스크린쿼터제가 지속될 경우 영화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또 “영화산업이 문화산업으로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 스크린쿼터제의 개선은 문화관광부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 “우리도 원칙적으로 문광부와 이 문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다음은 해명자료 전문이다.
□ 2004년 10월 18일자 및 2004년 10월 19일자 일부 언론의 스크린쿼터제 보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스크린쿼터제는 일정기간 동안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한국 영화가 만들어져 국제영화제 수상,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ㅇ 따라서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한국 영화 제작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한다는 견해는 한국 영화 전체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ㅇ 상기 견해는 영화산업에 대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지속될 경우 영화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산업이 문화산업으로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크린쿼터제의 개선은 문화관광부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으며
ㅇ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영화관계자들과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스크린쿼터제는 경쟁제한성이 있지만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고려, 문광부와 영화인이 적절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2004/10/21 오전 9:53
ⓒ 2004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