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법은 의료 사유화 정책의 표본”
“기업도시법은 의료 사유화 정책의 표본”
최용준 한림대의대 교수 “政, 영리법인 병원 설립 의지”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특별법’이 의료 사유화 정책의 표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한림대의대 교수)은 31일자 한계레신문 칼럼을 통해 최근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특별법’(일명 기업도시법)에 내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칼럼에서 최 교수는 “기업도시법은 사업 시행자인 기업, 곧 영리법인이 병원 등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 셈”이라며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도시법안은 시행자의 의료기관 설립과 개설시 비영리 법인으로의 전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비영리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과 다를 바 없다”며 “그것이 ‘특례’가 되려면 의료기관 개설 때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바꿔야 하며, 이는 곧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결국 이 법안이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눈을 피하면서 실제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해석했다.
그는 특히 기업도시법 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에서 영립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추론의 근거로 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투자유치 제도를 국내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면서 기업도시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이런 변화는 특정지역이나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지역특구 등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된다”며 “정부는 기회가 있으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커진 의료비 부담 때문에 사보험에 대거 가입할 것”이라며 “사보험이 자리잡으면 기존 건강보험의 급여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것은 뻔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건강조차 개인에 맡기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2004-10-3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