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두 국민 전략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두 국민 전략  
“특구내 외국인진료 허가는 의료시장 개방의 서막”
[인터뷰] 최용준 민중의료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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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특구 내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을 허용하며, 이 병원에서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최종적인 국회의원들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저항이 강해지는 가운데 22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의료시장 개방 저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28일에는 보건의료인들의 집단적인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고 있다.

그간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논의는 쟁점이 된 적이 없다. 그 흔한 TV토론회 조차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 FTA나 쌀 협상 DDA 협상 중에서도 에너지나 교육시장 개방 등은 공론화된 적은 있으나 실제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직접적인 거론은 거의 전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재경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외국병원을 대상으로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직접적인 대상자인 국민들과 행위 주체자인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제외 됐다.

‘공공의료를 포기한 거다’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붕괴시킨다’라며 정부의 행태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미디어 참세상은 의료시장 개방의 시발탄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자유구역 내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 초래할 결과’들과 관련해 최용준 민중의료연합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6일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국인 진료 허용과 의료시장 개방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구역 내에 개설될 외국인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자유구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허용을 근거로 영리병원들이 생겨나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확산되면서 공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확장은 영리병원, 부자들만의 병원들을 양산하게 되고 의료업계의 양분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수익성에 눈이 멀어 의료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폐해들은 다수의 전 국민이 받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법안 허용은 공공의료를 붕괴를 초래하며 국내 의료업계의 엄청난 지각 변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2003년에 통과된 특구법안에 따르면 ‘자유구역 내 거주할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용의료 기관과 전용 약국을 개설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
물론 설립 주최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규정도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외국인은 ‘자연인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정부와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의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좀 더 나가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이 총지분 중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된다. 솔직히 지금 국내 기업 중에는 오히려 외국인 지분이 10% 이하인 곳이 드물다. 삼성도 50%가 넘고, 국민은행은 70%에 이르지 않나. 결국 이 법안은 자유구역 내에서 소수 외국인 의사들을 데려와 국내 기업들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병원들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에는 구역 내겠지만 해당 범위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국내 기업들의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을 보장하는 물꼬를 터 준 것이다.

현재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1인이 하나의 기관 개설’만이 가능하고, 주체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이 의료 법인을 개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산 재단에서 병원을 세운 형태가 비영리법인 병원 개설의 경우가 된다. 의료법 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가능해 지는 거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재경부가 개정안을 예고 했을 때는 전용의료기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조항을 삭제한 것은 결국 국내 기업의 병원 설립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공개적인 허용인 거다.

국내 기업이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유구역 내로만 한정하는 법안 문구가 첨가되면 타협의 여지가 남는다는 건가?
아니다.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와 영리 법인화의 문제가 단순히 자유구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전경련에서 밀고 당기면서 제출한 기업도시법 에서도 교육이나 의료 할 것 없이 영리 병원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개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산업자원부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마련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에는 지역특화 발전 구역을 정해 발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의료 분야로 신청한 지역이 23곳이다. 관련 시행령에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의 폭을 넓혀 놨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업무 외에 의료인 교육, 관련 조사통계연구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보육시설, 주차장, 목욕탕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입법 예고했다. 이는 결국 실질적인 영리 법인 허용이 아니라 하더라고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준영리법인화를 허용해 주는 보조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구역 내에서의 허용을 철회 시킨다고 해도, 기업도시법과 지역특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영리법인화를 보장하며 의료시장의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시장 개방을 위해 재경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그럼에도 재경부가 많이 일을 벌이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6일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낸 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기존의 제조업 분야는 정부 지원과 기업 노력으로 인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반면 서비스 분야는 그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평가서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그 방안 중에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병원의 자본투자 활성화’라는 처방전을 내놨다. 이것은 병원 시설이나 운영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영리법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경부가 시장의 논리로 의료시장을 파탄 내려고 하고 있는 거다.

계속적으로 병원의 영리 법인화가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영리 법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가장 큰 우려는 경제 자유구역 내 허용한다는 것이 단지 구역 내에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국내 의료제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세계적으로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각 국의 공공의료 기관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전체 비중의 50%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영리법인이 도입 된다면 병원들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고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사실 외국 보고서에서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인들이 수긍하는 내용 중에는 ‘영리법인 환자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보고서가 있다. 이는 영리법인이 되면 자본투자자들에게 잉여금을 배당해야 하니까, 잉여금을 더 빼 내기 위해 방식으로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세금의 종류나 액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환자 유치를 위해 공세적인 마케팅을 해야 하니까 광고 등의 간접비도 늘어 난다.(최근 법조문에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영리법인 병원들은 비용절감 효과와 효율성 재고를 위한 방안으로 결국 환자에게 들이는 진료비의 비용을 줄이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건비를 축소로 의료의 질과 직결되는 간호사를 최대한 축소한다. 일상적 질병에 대한 케어나 모니터링을 해서 병세 증후를 체크해야 할 간호사들이 없어지고, 비전문적인 보조 인력들로 대체하게 되니 환자가 받게 되는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병중의 정도가 같아도 민간보험이 청구하는 진료비(환자가 내야 할 총액)이 영리병원이 더 비싸 질 수밖에 없다. 질도 떨어지고, 비용도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자유구역 내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 병원의 영리 법인화의 형태로 공공서비스의 의료시장 개방을 초래한다는 지적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에 맞춰 민간보험이 시장을 잠식해 국민보험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보험협회의 말을 빌리면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업계의 시장 축소를 병원의 보험 상품으로 판로를 개척하자는 말도 있다. 병원들이 재벌처럼 체인망을 형성해 소수의 집중적인 민간 보험이랑 결탁해 의료 서비스의 선택을 강요하게 할 수도 있다.

현재도 민간의료 보험 상품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형태는 암보험 등과 같이 의료보장하는 본인 부담 방식민간의료 보험이 도입되어 있다. 본인 부담금 보상 방식으로 의료 기관과는 전혀 상황없이 환자에 대해 환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제 3자 지불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고 심사를 해서 청구 금액을 타당하게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은 필수적인 것을 부담하게 되고, 더 나은 시설이나 추가 서비스를 원할 때 추가 비용을 내는 보충형 시스템이다. 그런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보험의 형태는 대체형으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급여 범위가 유사, 중복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 나라 건강보험 자체가 급여율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형 민간 보험이 될 경우 일반 국민의 경우는 납부 의무에 따라 건강보험을 들게 되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선택적일 지라도 민간보험도 들게 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율이 낮기 때문에 민간보험에서 건강보험과 급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게 될 경우 국민들은 결국 대체형의 형태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의료 보험 제도의 개선 요구가 병존하는 방식의 이중의료 체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아진다. 당연히 민간보험 내에서도 의료 영역의 선택적 대상이 되기 위해 특정 보험 시장 장악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쌍방으로 당하게 된다.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민간의료 보험을 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대상자나 재정 부족으로 인해 건상보험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보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사회적 안전망으로 있어야 할 의료 제도의 안전판 구실은 사라진 채 돈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다. 보험, 의료기관, 국민의 세 개의 트랙으로 나눠진다.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두 국민 전략으로, 의료 분야에서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

추가적으로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정액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내년 8월이 되면 바뀐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 나오게 된다. 이는 실제로 든 비용 만큼을 내게 되는 거다. 정부가 기술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깝게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상황인 건데, 2-3년 내에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이 테크니컬한 수준의 보험 상품들과 맞물리고, 영리법인과 연결 되 공공적 성격들이 사라지게 되고 의료 보장 제도가 잠식당할 위험이 크다.

설명을 들을수록 상당히 우울해 진다. 단순히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의료시장 개방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다
사실 힘들고, 좀 크게 싸워야 하긴 하는데(휴∼) 쉽지 않다. 현재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최대한 미루는 거다. 12월 9일까지니까 국회 투쟁 전술과 관련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서 연내 통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 보험의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간 보험에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급여율이 확장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0% 정도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만 확장된다면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고 있으니 해결책이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단위들이 요구하고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결국 이러한 의료 개방의 문제들이 의료 서비스의 이원화, 제도의 이원화 고착으로 가진자와 못가진 자들의 차이를 벌이는 차별적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특히 의료의 문제는 빈곤층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 국민의 문제이다. 기업도시의 경우 시민단체처럼 시민 평등권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국민 대다수의 의료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들로 인해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의 인력 조정을 비롯해 의료 현장에서 더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경우 진료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은데 보험회사가 옵션으로 제시하고, 계약을 한다. 그 계약에는 보험회사에 정한 내용 이외의 치료 방안에 대해서는 ‘입막음 조항’을 삽입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학술지에 보도된 바도 있다. 이런 식으로 환자의 서비스를 최고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는 추가적인 부작용도 크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대 국민 투쟁으로 나가야 하는데 투쟁이 확장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향후 투쟁관련 계획을 좀 밝혀 달라.
영리 법인 의료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돈벌이에 급급해 보이는 행태는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인 영향을 다르다고 추측할 뿐 피부로 체험하기 전에는 쉽게 알기 어렵다. 열심히 설득하고, 홍보하고, 다방면의 접근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중적 분노를 조직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물론 충분하게 대중투쟁의 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으나 관련 운동 단위들이 계획이나 준비 등 역량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이를 이용해 정부도 물의를 안 일으키고 넘기고 싶을 거다. 그런데 돌파구가 쉽게 생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물의를 일으킬 계획이다. 현재는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그리고 의료인 단체들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28일 공동 투쟁도 예정되어 있다. 적어로 2-4년에 이어지는 장기적인 투쟁이 될 거라 생각한다. 관련해 확장해 초미의 과제로 막기 위해 단계를 밟고 있다. 사실 공식적 투쟁이 되는 것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의료개방의 칼춤을 춘다
아픈데 돈이 없다구요? 그럼 죽으십시요

2004년11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