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국법인은 1개의 약국만 세울 수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005/01/20
10년이상 개국약사 약국법인 의무 참여
국회, 조율 끝내고 2월 제출…의약품 도매상 진출 무산
앞으로 약국법인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10년이상 개국한 약사가 참여해야 한다.
또 제약업계 관심을 모았던 의약품 도매상의 법인약국 진출은 무산된 가운데 약국법인은 1개의 약국만 세울 수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끝낸 뒤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약국법인 개설을 약사·한약사로, 약국수는 1곳으로 한정했다.
법인의 형태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을 준용키로 결정, 합명회사를 주장했던 복지부와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매업 허용는 약사회 등 약계가 심하게 반발, 조항에서 삭제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산 10년이상의 개국약사가 약국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의무화 했다.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찬성속에 그대로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법인약국의 인허가권 등 구체적인 조항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조율 또는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약국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유입 등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용했다”면서 “구체적인 조항은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추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