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식품 통제 벗어났다”
시민단체 정부 정책 부실 비판 … 식약청 “정량검사법 개발이 관건”
2005-05-11 오전 8:20:13 게재
일부 유전자 조작식품(GMO)이 정부의 승인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GMO에 대한 정책 부실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전자조작반대 생명운동연대와 서울환경연합은 10일 오전 서울 은평구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문에서 ‘미승인 유전자 조작식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생명운동연대 김은진 국장은 “최근 Bt10 옥수수와 콩을 원료로 한 초밥용 유부, 중국 유전자쌀 유통 사건 등을 볼 때 유전자 조작 식품 생산과 유통이 이미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며 “정부는 유전자조작식품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 대상의 비의도적 혼입률은 3%인데 반해 브라질과 호주, 뉴질랜드는 1%, 유럽연합과 러시아는 0.9%로 우리나라보다 유전자조작식품 유통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0%이다.
비의도적 혼입률은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는 표시제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농산물 재배 수확 유통 단계에서 의도적인 유전자조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발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혼입된 최대 허용치를 말한다.
이 허용치를 넘어서면 GMO 표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된다.
이들 단체는 △미승인 유전자 조작 식품 유통 여부 공개 △전량 검사제도 도입 △표시품목 확대 △비의도적 혼입률 하향조정 등의 요구를 지난 2일 식약청에 제시하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의도적 혼입률을 1%까지 낮추려고 한다”며 “콩 옥수수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현행 규정 3%를 개정하는 문제로 주무부서인 농림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료단계에서는 몇 %가 유전자조작이 이뤄졌는지 알 수 있지만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가공된 뒤에는 유전자조작 유무만 아는 정성검사만 가능하다”며 “가공된 유전자조작식품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정량검사법 개발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세계 콩(대두) 경작지 가운데 56%가 유전자조작이 이뤄지고 있고 면화는 28%, 옥수수는 14% 수준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