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및 적정진료 도모
(과천=뉴스와이어) 2005년05월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면서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1,717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중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604개 항목중 1차적으로 85개 항목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처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미 고시개정을 완료한 약제기준 18개 항목을 제외한 67개 항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대상 항목들은 주로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중증질환이나 수술환자 및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항목들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상환자 등 큰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하여 처치를 할 경우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시횟수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어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백납)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얼굴, 목, 손과 안면부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팔 및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
만성 C형간염환자가 사용하는 고가의약품인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의 경우 현재까지는 그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전의 치료의약품(인터페론 제제등)보다 치료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환자(유전자 Ⅰ형 만성C형간염환자)에게는 최장 12개월까지 의약품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그 이외의 C형간염인 경우는 다른 의약품으로 치료하였으나 6개월후 재발이 확인된 때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1천명, 약 30억원 소요, 1인당 연간 평균 9,150천원 ⇒ 4,575천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상병이 있는 경우 관련 치료의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을 사용할 때 현재까지는 6-12세 아동에게만 보험급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상연령을 6세-18세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6,700여명, 약39억원 소요, 1인당 연간 평균 830,375원⇒249,113원)
파킨슨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의약품을 사용한 후 사용하거나, 치료의약품인 미라펙스정과 리큅정을 다른의약품(레보도파)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을, 이러한 제한없이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6천명, 약 2천만원 소요)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인 이중 도관 카테터(Dual Lumen Catheter)를 한번 사용하여 6주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3주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단축하여 혈관 확보가 어려운 신부전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함(약 1만건, 약 6억원 소요)
선천성 심장기형의 하나인 심방중격을 절개하여 수술하거나 심장의 혈류를 확인하는 심장조영술시 혈관내에 긴 관을 넣기 위한 보조기구주인 유도관(Introducer)을 사용했을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 (약 7만건, 약 4억원 소요)
이외에도 자궁전체를 들어내는 수술(전자궁적출술)과 난소의 종양을 들어내는 수술을 함께할 경우 지금까지는 한가지 수술비(전자궁적출술)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수술(난소종양적출술)에 대하여도 50%의 수술비를 인정하는 등 시술과 관련된 10여개 항목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현실화 하였다.
위와 같이 67개 항목의 기준을 개선할 경우 약 150~2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의약계 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하고, 6월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500여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고액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하여 적정진료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