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삼성 이건희 회장, 이번엔 처벌받나?

삼성 이건희 회장, 이번엔 처벌받나?

노컷뉴스 2005-07-26 07:14

안기부 불법도청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공소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뇌물죄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b>”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서라도 수사” 내부 의견 모은 것으로 알려져</b>

서울 중앙 지검은 안기부 불법도청 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 부서를 26일 오후 정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불법 도청 자료 등을 이유로 수사 착수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검찰은 정식고발장이 접수되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정배 법무장관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자”며 검찰의 적정한 대처를 지시했다.

사건의 성격상 특수부나 공안부가 맡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수사 부서가 결정되면 자료 검토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수집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b>삼성 자금, 정치권에 대가성 여부 밝히는데 수사 집중될 듯</b>

검찰의 수사는 우선 지난 97년 당시 삼성이 기아차 인수를 시도하면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살포의혹은 이미 공소시효 3년이 지났지만 기아차 인수를 조건으로 5천만원 이상을 제공했다면 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어 관련자 처벌이 가능하다.

또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알려진 도청 파일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정치자금법이나 뇌물공여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성한 비자금 액수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특경가법상 횡령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의 본류는 아니지만 통신비밀 보호법상 금지된 불법 도청과 이를 유포한 언론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측이 25일 사과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b>검찰, 전·현직 간부 관련돼 ‘곤혹’…”기강확립 차원서 감찰 통해서라도 진상규명” 의지보여</b>

도청파일에서 삼성측의 관리대상으로 거론된 전현직 검찰 간부는 10여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현직에 남아 있는 간부는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들이 명절을 앞두고 받았다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돈이 단순한 명절 떡값이었는지 아니면 수사상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설사 인정한다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떡값’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받아 왔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해도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부분이 검찰로서도 곤혹스런 부분이다.

현직의 경우 해당 검사는 징계시효도 지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그치겠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쌓아온 국민적 신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 수사가 어려울 경우 내부 기강 확립차원에서 감찰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b>불법 단서 기초·재벌 총수·검찰 내부자 관련 등 어려움 속 “엄정한 수사가 대안” 지적도</b>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터진 뒤 어떻게든 진상 규명은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사 착수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왔다.

바로 공소시효 문제와 불법적인 도청에 의한 단서를 기초로한 수사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라는 법적인 한계 때문이다.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수사에 착수한 이상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령, 불법 도청 자료를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 만큼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사에 대한 시간이나 증거 확보에 여느 다른 수사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수사대상이 대기업 집단의 총수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검찰이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에 필요한 강제수사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식구는 물론 전.노 비자금 사건 이후 또다시 국내 최고 기업 총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떠 안게 됐다.

이래 저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력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국민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어려울때 일수록 정도를 가야한다는 말 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만이 정공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pjs086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