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백신 특허권 무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조류독감에 유효하다고 판정한 백신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 실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제 실시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특허권을 무시하고 상품을 생산한 뒤 특허권자에게 일정 정도의 로열티를 추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특허권자인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독점하고 있는 생산에만 의존해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1천500만명이 감염돼 최대 44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8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TRIPs(지식재산권 관련 무역협정)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도 국가 긴급사태가 벌어질 경우 각국 정부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 실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만에서도 타미플루 강제 실시를 준비중이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6일 세계보건기구(WHO) 본부를 방문 `지적재산권이 타미플루 이용을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강제 실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제 실시로 우리나라 필요분을 생산하고 난 뒤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 생산 시설이 없는 제3세계로 이 약을 수출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