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조류독감 대비 ‘타미플루’ 강제실시 해야”

“조류독감 대비 ‘타미플루’ 강제실시 해야”
보건연, 국민 1500만 감염 우려…로슈 생산량 턱없이 부족

WHO의 조류독감 확산 경고에 따라 조류독감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에서 ‘타미플루’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되는 조류독감이 유입될 경우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로슈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장을 완전가동해도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전세계 인구 20%가 복용할 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발표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지난 7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되는 조류독감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민 중 1,500만 명이 감염돼 초기 격리 등 대응을 잘 할 경우 9만2,000명, 지체돼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44만1,000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신종전염병 위기관리 종합훈련’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즉, 초기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국내에 충분한 양의 ‘타미플루’를 확보해야 하지만, 로슈의 생산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WHO와 질병관리본부의 보고.

보건연은 “시뮬레이션에서도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염예방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증명됐지만, 한국은 현재 80만 명 분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국가 긴급사태나 극도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국 정부는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는 트립스협정을 활용해 긴급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예로 9·11 테러 직후 탄저균 소동이 발생한 미국은 바이엘의 ‘시프로베이’에 대한 강제실시를 수행했고, 탄저균 사건이 퍼지지도 않은 인근 캐나다 정부는 자국 회사인 아포텍스에게 100만 정의 복제약을 생산토록 지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정부는 도하선언에 의해 각국 정부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국내사용은 물론, 생산시설이 없는 동남아 등 제3세계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도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자 블로그 : blog.dreamdrug.com/choi1917

기사 입력 시간 : 2005-10-13 17: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