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공청회 파행 주범은 국무총리실”…직격탄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05년 11월 09일 18:26:37
특별자치도 공대위가 공청회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는 9일 긴급 논평을 내고 “공청회 무산의 근본이유는 특별한 자치를 추진하겠다면 도민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정부와 제주도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공청회는 사실상 제주도민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며 “공청회장은 도청 공무원과 행자부 소속 경찰관, 시민사회단체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공박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국무총리실을 공청회 파행의 주범이라고 강력 공격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공청회 현장에서도 확인됐듯이 공권력을 동원해 수시로 공청회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주도한 국무총리실이 이번 파행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공무원 동원 등을 통해 요식적인 공청회로 만든 국무총리실이 문제이며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정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주도 당국이 어떠한 난관에도 극복하겠다고 밝혔듯이 공대위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독소조항 철회를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11일로 예정된 공청회의 경우 공무원 강제동원 등 관행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모든 의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며 “토론자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주최는 정부를 대리한 국무총리실이 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권도 없는 제주도 당국은 공청회 주최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