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산 넘어 산, 특별법 공청회 ‘무산’
’주식회사 병원’ 허용에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2005-11-09 오후 6:09:41
제주와 서귀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시민사회단체의 실력행사로 2곳 다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 2곳 다 무산돼
9일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주관해 제주 학생문화원과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전국병원노조협의회, 전교조, 민주노총 소속 회원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
주최 측은 제주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로 연기하면서까지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두 곳 모도의 단상을 점거하는 등 저지에 나서 결국 무산됐다. 서귀포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이미 12시쯤 무산이 선언됐다.
제주 공청회의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경찰 투입을 잠시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현장에 있었던 강호진 민주노동당 정책국장은 “이런 총리실의 태도는 제주도청보다 국무총리실이 이번 특별법 제정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제주도를 교두보로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같은 내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병원’ 허용이 갈등의 핵심…교육 개방, 환경규제 완화 등도 문제
이날 공청회 저지를 병원노조협의회 회원들이 주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은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입법예고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 영리법인의 경우 내년 7월부터, 국내 영리법인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주식회사 병원’ 설립을 허용하게 돼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인천, 광양 등 주로 외국인이 거주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국내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민주노동당과 시민ㆍ사회단체는 “제주도에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면 제주도민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싼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런 제주도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결과적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의료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지적은 보건복지부와 여당 의원들도 일부 공감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8일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영리법인 병원 허용 부분에 딴죽을 걸면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번 특별법은 교육 개방, 환경 관련 규제 완화, 사회복지 관련 행정 제주도 이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