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단체,특별자치도특별법 저지 선언
“제주 영리병원, 의료비폭등·건보파탄 초래”
뉴시스 webmaster@newsis.com
2005년 11월 11일 13:40:58
【서울=뉴시스】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 교육·의료·문화·환경·노동단체 등 183개 시민단체가 동시에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민주노동당, 범국민교육연대, 의료연대회의,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공대위, 문화연대, 환경정의 등은 11일 ‘제주특별자치법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법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추진되는 비민주적인 계획으로, 이는 의료비·교육비의 폭등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료분야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조항이 국내영리법인의 설립허용”이라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영리병원의 이윤추구행위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위원장은 “정부가 제주특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외국 환자 국내 유치, 국내 환자 외국 유출문제 해소 등은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다”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병원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환자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교육·연구 투자비용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대책없이 남발하는 정부의 의료산업 활성화 주장은 국민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전국적인 의료비폭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불러오는 조캇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제주도 병원협회는 협회차원에서 영리병원 전환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제주도 공공병원 병상비율이 20%에 불과한 현실에서 비영리병원도 이에 영향을 받아, 결국 제주도민은 의료비 폭등으로 고통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 단체는 “제주도내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70%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며 전국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 밖에도 교육, 문화, 환경, 노동단체들이 참여해 제주특별법과 관련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교육부문에 있어 제주특별법안으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외국학교 설립이 허용되면 국민의 기초가 무너질 것이며,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귀족학교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부동산 투기를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는 행위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현 제주특별법을 백지화하고,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과정을 통해 새로운 입법과정을 밟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입법을 강행할 시,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