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안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안 확정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 제정안 의결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21일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해 정부안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은 11월중에 국회에 제출, 관련절차를 거쳐 민선 4기가 출범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권한 이양과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및 전담사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350여개 중앙정부 사무를 우선 이양하고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받는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경찰 설치, 교육감과 교육의원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외국인 공직채용,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소환제와 인사청문회 등 새로운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자치조직·인사에 관한 총액인건비제 적용 배제, 성과주의 연봉제 등 공무원 노동자들과 관련한 제도도 도입된다.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여 감면조정권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권한을 완전 이양하는 등 재정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교부금을 법정률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하는 등 국가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이와 함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 관련해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 및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도 대폭 확대한다.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 하도록 하는 등 의료관련 규제를 위임했다. 또한 제주도에 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관한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한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청정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농수산업 관련 중앙권한의 이양 등도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2단계로 2007년까지 필수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를 전면 정비하여 본격적인 Negative System을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사무를 단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도 모두 제주도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 세목 또는 징수액의 이양 등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특별법안 주요내용  
  
□ 자치분권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및 입법반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 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소환제의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회 실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충원제도의 개방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 자치재정권의 강화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00분의 29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분의 15를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 치안행정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우선 이관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자율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제주특별자치도 및 학교법인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입학방법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

○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 하도록 하고,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 이사로 두도록 함.

□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