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졸속.날림 특별법’ 통과…국회 공청회 촉구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05년 11월 21일 14:52:01
국무회의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공대위가 ‘졸속.날림 특별법’이라고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월14일 특별자치도 정부기본계획안 확정, 11월4일 입법예고된 이후 한달여만에 ‘일사천리’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366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에 대해 이같은 신속한 처리는 당초부터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가 정작 주민은 하찮은 부속품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고도의 자치권 운운하는 특별법은 기본적인 주민들의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됐다는 점에서 ‘졸속 특별법’ ‘날림 특별법’에 다름 아니”라며 “특히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군사정권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공청회 원천봉쇄, ‘날치기 도정’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교육.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사실상 포기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놓았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의료의 경우 외국인에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이 수정됐을 뿐 입법예고안이 사실상 거의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외국인 영리법인 허용은 현행 외투법상 외국인 지분 10%만 투입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대자본의 참여가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건강보험 적용 배제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자본에게 귀속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결국 점차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자치분야의 상징성 의미를 가진 주민소환제 역시 발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쓸모없는 조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국회를 상대로 상경투쟁, 강력한 의견개진 운동을 중심으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제주출신 의원들과 특별자치도 추진 핵심세력인 열린우리당에게 국회공청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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