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WTO 개발도상국 카피약 수입 영구 허용

WTO 개발도상국 카피약 수입 영구 허용
6일 이사회 열고 의약품 지적재산권 협정 개정

세계보건기구(WTO)가 가난한 나라에게 카피약의 수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BBC방송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WTO는 6일 일반이사회를 열고 개발도상국의 카피약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2003년 면제’ 규정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WTO는 의약품 지적재산권에 관한 WTO 협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 면제 규정은 에이즈 같이 심각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07년 11월 30일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해 상표등록이 돼있지 않은 약품의 수입을 허용한 한시적 조치다.

이 법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지지했다고 WTO 관계자는 설명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은 이번 회의에서 박애주주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에이즈 카피약은 인도나 브라질 등에서 제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