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건강보험 수급포기권’ 인정키로
‘병원채권’ ‘의료펀드’등 병원 자본조달책도 강구
의료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수급 포기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의료분야의 자본기반 강화를 위해 ‘병원채권’ ‘의료산업펀드’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조달 대책이 모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팔레스호테렝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을 열어 앞으로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과제로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3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과제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고 취약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병원과 공급과잉에 있는 급성기병상이 효율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고 취약한 원가구조를 갖고 있는 300병상 미만 병원이 적절히 조정되어 의료공급체계가 효율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제정 금융 세제 합리화방안, 전문병원 전환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병원 중심으로 바이오 보건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본조달 경로 마련을 위해 병원채권 도입, 세제혜택 강화, 의료산업펀드 구축, 기부금 활성화 방안 등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 효율성 및 재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선 및 시행 확대, 재무제표 관리방안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 등 합리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공식화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의료서비스 수출 전략수립 과제에서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등 해외환자 유치의 필요성은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없고 추진체계가 미비하다는 인식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환자의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략을 수립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진료 등 단기적인 의료-관광 연계 상품을 개발할 뿐 아니라, 암치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증분야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유치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언어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적 장별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의료인력 교류를 활성화해 환자 전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비영리병원의 해외 진출시 규제완화 등 의료기관 진출 및 환자유치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선택 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최근 의료광고 관련 위헌판결에 따라 향후 의료관련 정보의 급격한 증가 속에 신뢰성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질평가 기준을 강화해 내실화하고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룰 향후 보건의료화 정보 계획내 소비자 건강정보 확대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비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적용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급 포기권을 인정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을 통해 신의료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 접근성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라는 기본전제에 따라 추진하면서 내년 6월까지 각 의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자료] 제3차 제도개선 소위원회 안건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