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왜곡 선정주의 기승, YTN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 <법률신문><이데일리> “헌재 ‘성매매방지법, 스포츠맛사지 영업 침해 아니다’” 진실보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유로 스포츠 맛사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언론의 선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사실상 스포츠맛사지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성매매방지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2년에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각 언론사들은 기사내용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튀는 제목을 고르는데 급급한 나머지 스포츠맛사지업에 국한된 이번 헌재 결정과 상이한 타이틀들을 올려 왜곡보도 및 선정주의를 일삼고 있다.
동아일보는 “성매매특별법 헌소 각하”, 한국일보는 “성매매 특별법’ 헌소제기 각하”, mbn은 “헌재, 성매매특별법 헌소 각하”, 머니투데이와 쿠키뉴스는 “헌재, 성매매방지법 헌법소원 각하”, 국민일보는 “성매매특별법 및 처벌법은 기본권 침해 각하” 등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하게 성특법의 승리만 과장했다.
특히, YTN의 경우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라고 하여, 제목만 볼 때는 마치 헌재에서 성특법 자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것인 양 왜곡해 선정적인 보도의 선두에 올랐다.
세계일보는 “헌재 결정…마사지 업주 성매매 헌소 각하”로, 조선일보는 “마사지 업자는 性매매법 憲訴 청구자격 없다” 로 비교적 보도내용에 가까운 제목을 올렸으며, 전문지인 법률신문은 “헌재, 스포츠맛사지 영업제한은 직업선택의 침해로 못봐”로 <이데일리>는 “헌재 ‘성매매방지법, 스포츠맛사지 영업 침해 아니다’”라고 구체적인 제목으로 표현해 가장 정직한 보도자세를 보여주었다.
조일범 기자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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