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인터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한·미 FTA 교육 · 의료서비스 개방 없다” 주장의 진실은… ‘ 기사 본문에 추가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참세상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14일 날 동아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을 근거로 정부 주장의 모순을 총괄적으로 지적했다.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는 예비협상에 앞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의료 등 사회 공공재는 FTA의제가 아니다’,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이나 의료 등의 영역에는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만일 협상을 제기해 온다해도 한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급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고급서비스의 경우에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김종훈 대사의 말과 국정브리핑의 내용과 맞물려 있다는 것. 우석균 정책실장은 첫째 의료 제도는 사전협상으로 다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 보험재정 30%의 약값 정책이 사전협상에 다뤄졌는데 사전협상에서 다뤄진 주제가 FTA 본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미 무역장벽보고서는 현재 외국신약에 24%만이 선진 7개국의 평균 약값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은 모든 FTA에서 의약품 특허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의약품 사전협상 이외에도 특허강화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인상을 위한 요구를 무역장벽보고서 등 이미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무역장벽 보고서는 의료제도와 관련해 외국인 학교소유금지를 무역장벽으로 명시했고, 경제자유구역을 개방의 표준으로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노동구조 유연화, 세금 인하, 교육 기관-병원의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예외 규정이 핵심인데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미 표준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해는 건강보험 예외규정, 예외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보험 자본의 시장이 넒어진다는 분명한 실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종훈 대사가 ‘일부 고급의료의 경우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제도도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서비스들의 경우는 협상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된 영리법인 허용의 수준과, 당연 지정제폐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측면에서 미국은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도 폐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에 대한 한국의 검역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의료제도와 관련돼 협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들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가 영리법인 허용 문제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또는 협상과 관련 없는 고유의 자신의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포기 하겠다면 물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 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건강보험 예외, 영리법인 추진 해온 정책을 볼 때 한미FTA 협상, 그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책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다“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미 정부가 고유 정책으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 산업화 정책의 핵심을 예외 영리법원 허용과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 인데 한미FTA 협상과제이던, 미국과 한국이 같아서 자발적 개방의 형태로 추진하던 간에 정부가 ‘의료 제도의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 이라고 질타를 가했다.
결국 한미FTA 의제 이건 아니건 간에 이미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제다 아니다, 시장화다 아니다 라는 식의 논의는 쟁점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