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 도입 없던일로
“불필요한 진료행위 증가 등 부작용 우려”
의료선진화위, 수익사업 단계적 허용추진
김양중 기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사실상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이미 허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의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와 투자성과 등을 충분히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최근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정부는 대규모 의료자본 조성, 효율성 있는 병원 경영 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는 영리 의료기관을 허용하도록 추진해 왔다. 법적으로는 병원 가운데 개인 병원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병원은 환자 진료 등 병원 경영을 통해 생긴 수익을 병원 밖으로 돌려 쓸 수 없게 돼 있다.
선진화위원회는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했을 때 의료기관이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용 절감을 추구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며 불필요한 진료 행위가 느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료분야에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 노인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보다는 당장 이익이 남는 고가치료를 하는 병원이 크게 느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영리병원 대신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 등 기업 회계와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되,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 등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자 유치, 의료법인 사이의 통합 등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 영리병원이, 또 이달부터 제주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는 제주도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의 의료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해 오던 정부가 이를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한 결정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의 외국 영리병원은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과 연계해 부유층 환자들만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