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한미FTA 관련 미국의 위생검역(SPS)협정 완화 압력 규탄 성명(총 3매)
담 당 : 보건의료단체연합(담당 : 보건의료연합 3675-1987,
우석균 정책실장 011-496-8408)
한미 FTA 위생검역(SPS)협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농약범벅 농산물, 유전자조작 식품,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동․식물 검역 방식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미국 정부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의 검역기준을 완화시키고, 검역절차를 간소화시켜 광우병 쇠고기와 농약범벅 농산물과 유전자조작 식품을 대량으로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요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역절차의 대폭완화를 통해 자국 농축산기업의 이윤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검역은 현대와 같이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검역을 통해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과 같은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솔잎혹파리, 벼물바구미 등과 같은 병해충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성대장균 O157, 다이옥신, 살모넬라, 농약 등에 오염된 농·수·축산 식품의 수입을 막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것이 위생검역(SPS) 협정이다. 위생검역(SPS) 협정에는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기타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4개 분야의 국제적인 기준치와 규격을 정해놓고 이를 통과할 경우 식품의 교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SPS) 협정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역을 위해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SPS) 협정보다도 더 개악된 조건으로 미국의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라고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내용을 미국의 2006년 무역장벽평가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미국은 농약범벅의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식품에 대한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검사를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확후 농약살포’를 허용하는 미국기준을 한국에 강요하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요구는 수출을 위해 농축수산물이 썩지 말라고 농약과 방부제로 범벅을 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요구이상이 아니다. 이미 한국 식약청은 2004년 농약잔류량 검사 품목을 196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했다. 한미 FTA협상에서는 이미 대폭축소된 농약잔류량 검사를 더욱더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올해 5월 29일부터 농약잔류량제한 검사 항목을 280여개에서 799개의 농약으로 검사폭을 대폭확대했다.
둘째 미국은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있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유전자 조작식품(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유전자 조작식품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87%, 옥수수의 52%가 유전자 조작식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전자 조작식품 라벨을 없애는 것은 한국 국민에게 알레르기 유발, 독소 발생, 항생물질 내성 등의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조차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한국에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의해 안전하다는 합격증(GRAS)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한국에서 별도의 인증절차를 두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같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과 유럽의 기준은 매우 다르다. 유전자 조작식품이 대표적 예이다. 또 일본에서는 광어나 송어 같은 물고기에 발암성 독극물인 포르말린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포르말린의 투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미국식 표준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라는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미국은 한국이 승인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농․수․축산품을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빨리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은 식품에 섞여 매일 섭취하기 때문에 해롭지 않을 것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섭취해도 만성적인 독성이나 발암성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검사는 당연히 상당기간의 검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미국은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요구도 모자라서 OIE 규정을 어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7월 4일,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부장관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라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뼈 있는 쇠고기나 간, 신장, 비장, 내장 등 잡부위가 포함된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기 전까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5일자 미국의《다우 존스 뉴스와이어(Dow Jones Newswire)》에 따르면, “한국은 6월에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들 중 7개 수출작업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미 농무성은 그런 식의 부분적인 수입재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30개월령 이상과 이하에서 절단톱과 같은 기구들을 똑같이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한국정부의 요구도 들어줄 수 없고, 미국산 쇠고기에 작은 뼈조각이 포함되더라도 그냥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렇듯 위생검역(SPS)협정을 완화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는 미국의 농축산기업들의 요구를 위해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포기하라는 철면피한 요구이다. 그러ㅗ나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미 FTA 위생검역협정이 국민건강에 어떤 장애를 미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미-스위스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유전자 조작식품의 수입을 끝까지 요구하여 결국 결렬되었다. 우리는 SPS 협상을 통해 농약범벅 농산물,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을 강요하여 국민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11일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생협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환경정의 / 환경운동연합 /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