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영의보 허가·관리업무 관장해야”
의료연대회의, 민영의보법 초안발표..건강보험 보충적 성격
“민영의료보험의 허가 및 취소, 보험료율 결정 등 제반사항 등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야 하며, 급여범위는 ‘비급여대상’으로 한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의료연대회의와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그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해 만든 민영의료보험법(초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현재 재경부,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오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관리를 맡을 경우 보험사의 안정적 운영에만 치중, 국민건강보장 측면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는 것. 따라서 국민건강보장과 관련된 보건당국이 권한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법안에서는 복지부 산하에 독립적 업무수행 기관인 ‘민영의료보험감독위원회’를 두어 민영의료보험업의 허가, 사업내역 보고 및 공시, 표준보험료율 결정, 가입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의 성격은 건강보험의 공백을 보완해 나가는 보충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본인부담 보충형’에서 ‘부과급여 보충형’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업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지급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보장범위를 제한했으며, 급여범위에 있어서도 ‘비급여대상’으로 한정했다. 의료연대회의 등은 이를 통해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면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등의 산업정책적 목표달성, 공보험 재정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초안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민영의료보험은 공보험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재정 건정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따라서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해 국민건강보장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목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10개 이내 유형에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고 제시했으며 “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보험지급률 하한선 설정, 기존병력자 및 고위험군 보호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손해보험협회 “감독권의 중첩, 소비자 부담 증가” 반대
이에 대해 재경부와 손해보험협회는 복지부가 감독권을 가져갈 경우, 감독업무 이중화로 오히려 규제완화라는 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박영춘 금융정책과장은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정부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과도한 예산집행문제, 인력증원, 기구의 전문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업무가 중첩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보장제한이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손해보험협회 안병재 상무는 “저소득 가계의 의료비 재원 마련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따라서 실손형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게이트 200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