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허용 한달…수입실적 ’0′인 이유는?
美업계 ‘버티기’ 때문…”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 요구
2006-10-12 오후 2:58:06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공식 허용된 후에도 해당 쇠고기의 수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슨푸드, 카길과 같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가 뼈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도 수입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수출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 “뼈조각 포함된 쇠고기도 수입하라”
12일 농림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9월 11일 미국 현지의 쇠고기 수출작업장 36곳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 후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타이슨푸드, 카길 등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는 뼈조각이 광우병 위험과 무관하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뼈조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기업들이 본격적인 선적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30개월 이하 미국산 살코기의 수입을 허용하면서 뼈조각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해당 쇠고기 수출작업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등뼈와 같은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물질이 포함되면 미국산 쇠고기 전체 수입이 중단된다.
농림부 “광우병 상황 악화되면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할 수도”
농림부의 이런 조치는 일본이 12~17개월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수입대상 범위가 넓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는 이런 농림부의 조치도 불만족스러워하면서 “뼈조각이 포함된 것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한미 간에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서 뼈, 부산물 등 살코기 외의 수입금지 물품이 섞여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가 계속 선적을 거부하면서 버틸 경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농림부 등에 뼈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도 수입할 것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광우병 검사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도 했다.
한편 농림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의 광우병 관련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여 이같은 방침이 최근 미국 수출업자들의 ‘저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