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학교급식,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허용?

학교급식,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허용?
수확 1년안 쌀만 사용 등 기준강화…
개정안 입법예고…시민단체 “미흡한 점 많아”

  

학교급식에 수확 1년 이내의 쌀만 쓰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하지만 급식 관련 시민단체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사용이 허용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학교급식 재료의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등이 새로 추가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나 우수농산물 인증 등을 받은 것 가운데 ‘상’등급 이상 농산물만 쓰도록 했다. 쌀은 수확연도 1년 이내의 것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일정상 수입 쌀을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등급기준 시(C)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의 것을 쓰도록 했다. 수입 식재료 사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국산품과 같은 급 이상 품질의 것을 쓰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급식 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급식본부)’는 이날 의견을 내어 새로 마련된 시행령·시행규칙 및 학교급식법이 아직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법은 써서는 안 되는 식재료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도 들었다. 이는 곧 ‘유전자 조작’임을 밝히기만 하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도 쓸 수 있게 허용했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급식본부는 또 대형 급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사실상 없애기로 했던 ‘전부 위탁 급식’의 예외를 시행령에 ‘공간적·재정적·법률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모호하게 규정해, 학교 급식의 직영 원칙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급식본부는 이밖에도 식재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주체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정해, 지자체 사정이 좋지 않으면 학부모의 부담을 거의 줄이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급식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행령 개정 촉구 대회를 연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