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일본, 미국 스위프트사 쇠고기 수입 금지, 콜로라드 그릴리 공장, 내장 관련 서류기재 규정 위반 적발

일본, 미국 스위프트사 쇠고기 수입 금지  

콜로라드 그릴리 공장, 내장 관련 서류기재 규정 위반 적발  
  
  박상표(수의사연대) dandelio@shinbiro.com / 2006년11월10일 10시58분  

  지난 8월, 나리타 공항(成田空港)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검사하고 있는 농수산성의 검사관  
일본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위반을 이유로 미국 콜로라도주 그릴리에 위치한 ‘스위프트 비프’(Est No. 969)사로부터 쇠고기 반입을 금지했다.

지난 8일,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오사카(大阪)항에 도착한 미국 스위프트사의 냉동 육우와 혓바닥 11톤이 포함된 760상자 중 1상자에서 수입 수속에 필요한 미국 정부발행의 위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흉선이 혼입된 쇠고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흉선은 위험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대일 수출이 가능한 부위다. 하지만 일본으로 수출하는 미국의 수출업자는 반드시 서류 상 기재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현지로 대표단을 파견해 수입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번 수입중단 사태로 오는 12월부터 미국 스위프트사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여 점심 메뉴로 쇠고기덮밥 판매할 예정이던 요시노야(吉野家) D&C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스위프트 비프’사의 콜로라도주 그릴리 도축장(Est No. 969)은 한국으로 수출을 승인받은 36개 작업장 가운데 하나다. 이 작업장의 일본 수출량은 177톤으로 대일본 쇠고기 수출작업장 35개 중에서 7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콜로라도 그릴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장식 축산업의 본거지로 악명이 높다. 에릭 슐로서는 『패스트푸드의 제국』에서 “콜로라도 그릴리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냄새로 먼저그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이 마을에서 풍기는 냄새는 잊기도힘들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더 힘든 거으로,살아 있는 동물과 거름과 개먹이로 만들기 직전의 동물 사체에서 나는 냄새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묘사했다. 아울러 “그릴리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간 이 냄새는 두통을 야기하고 구역질을나게 하며 잠을 못자게 한다.“고 덧붙였다.

과연 일본에서 수입이 중단된 ‘스위프트 비프’사의 콜로라도주 그릴리 도축장(Est No. 969)의 쇠고기를 한국 국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