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연수 국내로 돌리고 병원은 체인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김수헌 기자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은 규제 개선과 각종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외국 소비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의료·관광 분야가 초점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유학·연수, 관광 등 외국 소비수요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올해 1~10월에만 154억달러(약14조2천억원)에 이르고 내수 회복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일자리 늘리는 성장위해 제조업과 균형발전 필수
외국 연수 흡수=제주 영어전용타운은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긴 하지만 실현될 경우 외국 연수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류층 수요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중산층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어연수 열풍을 되레 부채질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주체와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기업간 산학연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마을이나 외국어캠프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으로 나가려는 사람은 붙잡고,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병원 체인화=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병원들의 출자를 허용하고,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원들에게 사실상 ‘준영리법인화’의 길을 터줬다. 병원경영지원회사란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마케팅 등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회사에 공동출자한 병원들은 ‘체인점 병원’이 되는 만큼 브랜드와 의료장비 공동이용 등을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폭도 넓어진다. 현재 의료법인은 교육, 장례식장, 주차장 등에서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의학·약학·바이오 등 연구개발, 외국 환자 유치 등에도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실손형 민간보험상품 등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 방침대로 시행되면 체인화된 병원과 보험회사의 지배력이 강화돼 의료비 상승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광과 기타 분야=정부는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지방세와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저가 관광호텔을 체인화하는 방안도 내년에 10개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5층 이내로 제한된 골프장안 숙박시설 설치 규제도 내년 중 완화된다.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되는 10% 봉사료 제도의 자발적 폐지를 유도해 호텔 이용료를 낮출 방침이다.
또 물류시설업·유통단지·관광호텔업·스키장 등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산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40억원에서 200억원 초과로 대폭 높이고 세율도 낮춰 0.8%로 단일화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3년간 적용키로 했다. 서비스업의 전력요금 체계도 2010년까지 산업용과 같도록 개편한다. 이런 방안이 추진되면 관광호텔의 경비가 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박현 김수헌 기자 hyun21@hani.co.kr
제주에 2010년 ‘영어연수타운’ 들어선다
정부 서비스산업 강화대책
기업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이르면 2010년께 제주도에 영어로 1~2년 수업과 생활을 하는 ‘영어 전용 타운’이 들어선다. 또 2008년부터는 병원들이 지주회사격인 ‘병원경영지원회사’에 공동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체인점 병원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학생들의 외국 영어연수 수요를 흡수하는 영어 전용 타운을 세우기로 했다. 터는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로 여의도 면적(89만평)보다 넓은 115만명 규모다. 이곳에는 영어교육센터와 초·중·고교, 대학, 민간 학원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학생들이 외국연수보다 싼 비용으로 1~2년 머물면서 영어로 수업을 받게 된다. 교과과정은 학력으로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는 2~5학년을 대상으로 1~2년 과정의 영어 몰입과정을, 중·고교는 외국대학 진학용 교과과정 등이 운영된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제주도가 도유지를 영어 전용타운 터로 내놓겠다고 밝혀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민 서울대 교수(영어교육과)는 “장기간 수업을 하니 영어학습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돌아온 뒤 학력 연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08년부터 기업들이 접대비의 5% 이상을 공연관람권 구입으로 쓸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