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변경, 가난한 이들의 치료권 박탈”
[뉴시스 2006-12-20 14:55]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새로운 제도의 모순점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급여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지정병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5개 단체는 위의 입법이 ‘원인을 잘못 파악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의 의료급여비용의 증가의 원인을 급여확대와 수가인상이라며 급여 증가의 원인을 가난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짐을 떠 넘기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이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인구당 비용이 크고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급여대상자 중에는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노인인구가 3.4배, 장애인이 6.1배, 정신질환자가 4배, 희귀성난치성질환자가 25배로 의료급여대상자 중에는 만성질병중증질환자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빈곤선 이하 인구는 정부통계로도 700만명이 넘지만 의료급여 대상은 180만명에 불과해 5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인부담율 50%인 건강보험밖에 기댈 것이 없는 이들에게 의료급여제도는 마지막 비상구인데 그마저도 빼앗는다”라며 제도의 변경을 요구했다.
즉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건강유지비로 6000원을 건강유지비로 미리 주고 1500~2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 제도는 6000원이 다른 용도로 쓰일 우려가 크고, 이 금액으로 급성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선택병의원제를 의료급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거나 의료급여증을 건강보험증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겠다는 것은 사회적 실험행위일 뿐이며 차별 행위라며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노란별을 달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위와 같이 비판하며 “의료급여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치료권과 밥그릇을 빼앗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