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투데이 복지부 의료법 조문 오류 인정 “정말 누더기 법안?”

복지부 의료법 조문 오류 인정 “정말 누더기 법안?”

복지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 개정안 조문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생, 뒤늦게 변경해 재공고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의료계가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다며 17개 조항에 대해 정정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75호)했다.

복지부 측은 “행정자치부에 보내는 첨부 파일이 잘못되면서 이를 그대로 입안예고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의료법 전체를 바꾸다보니, 조항을 수정하면서 발생한 미미한 실수”라며 “마치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인 양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면서 의료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복지부가 오류를 발견해 변경한 조항은 모두 17개에 이르지만, 내용상 심각한 오류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개정을 함에 따라 기존 조항의 순서가 변경되면서 조항의 숫자가 틀리거나 단순 오·탈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법안 제47조 제1항 문구 중 ‘제43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란’을 ‘제45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란’으로 정정하는 한편 제72조 조제목에서 ‘(의료광고의 법위)’를 ‘(의료광고의 범위)’로 정정했다.

단순 오·탈자가 아닌 것도 있지만 이 역시 제91조 제1항 제3호 중에 나타난 것으로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를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주거나 제22조 제2항에 따른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때’로 변경해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그러나 비록 오·탈자 등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복지부가 정정공고를 낸 2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24일 입법예고한 지 3일 만에 무려 17개 조항에 걸쳐서 문제점이 드러나 27일 오류에 대한 정정공고를 함으로써 스스로 졸속 법안임을 시인했다”며 “참여정부 최악의 졸속법안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이처럼 오·탈자 등 오류가 발생된 것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반증한 결과”라며 “그동안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 회의결과에 대해 의협 측에 제대로 회람케 한 적도 없고, 회의 시작 전에 긴급 배포하는 등 일방적인 주입식 회의 행태를 보이며 공청회 한번 없이 그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입안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의협 의료법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참여정부기한 내에 무리하게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발생한 명백한 실수”라며 “정부 스스로 누더기 법안임을 시인하는 꼴”이라며 비난의 여론을 숨기지 않았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조항 오류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정부와 이를 의료법 저지의 새로운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의료계가 과연 이번 사태로 인해 과연 어떠한 대립 양상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