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사청문회 아닌 재판정에 서야”
보건의료단체, “약가 폭등 ‘밀실협정’ 장본인 총리자격 없어”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03월30일 15시23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 30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FTA 청문회’라고 불릴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타결이 임박한 한미FTA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상대로 한덕수 후보는 “한미FTA가 양극화를 초래하는 효과가 상당히 적다”는 등의 논리를 펼치며 기존의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는 “(한미FTA가 체결되어도) 정부가 잘만 대처하면,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FTA 예찬론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한덕수 후보의 성향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노동당과 현재 단식을 진행 중인 구여권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에서도 반발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한덕수, ‘약가제도 밀실협정‘으로 약가 폭등시킨 장본인”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30일, 한덕수 후보의 ‘약가제도 밀실협정 체결’ 등의 과거 전력을 지적하며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한덕수 후보가 서야할 곳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재판정”이라며 총리인준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이번 청문회에서는 2002년 한덕수 후보가 통상교섭본부장 시설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이면합의를 했던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마늘이면합의’ 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지난 1999년 이른바 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선진7개국(A7) 평균 가격으로 결정하는 ‘밀실협정’을 맺어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약가결정방식은 지난 1999년 통상교섭본부장 재직시절 한덕수 후보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편지를 보내 한국의 약가결정방식을 A7 국가의 평균가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도입된 바 있다. 그 이전까지 한국은 다른 의약품 가격과 비교하여 의약품 가격이 결정되던 상대약가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덕수 후보의 밀실협정) 결과로 상대약가제도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A7 평균약가제도가 도입되었다”며 “이 A7 평균약가제도는 한국과 선진7개국의 GDP의 차이나 보건복지부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가대로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죽어간 환자들의 무덤 앞에 참회부터 해라”
이들은 A7 평균약가제도 도입에 따른 약가 폭등의 대표적 근거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사례를 들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노바티스는 A7 평균약가제도를 근거로 이약의 가격을 한 알에 2만5천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약값을 1년 반 동안 거부했다”며 “결국 보건복지부는 선진7개국 평균약값으로 글리벡의 시판을 허가했고, 그 결과 백혈병 환자들은 한달에 300-600만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덕수 씨는 한미FTA 협상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선진7개국 평균약가제도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그 결과 수많은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며 “한덕수 씨는 총리지명 인사청문회장에 서기에 앞서 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반국민적인 제도 도입 때문에 죽어간 고인들의 무덤 앞에서 참회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한덕수 총리 후보를 강력 비판했다.
한덕수 후보에 대한 비판은 한미FTA 협상에 대한 반대여론과 함께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이후 있을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