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의료법 개정안 `후퇴`..의료계 요구 대폭 반영

의료법 개정안 `후퇴`..의료계 요구 대폭 반영
[이데일리 2007-04-11 11:00]    

        
- 의료계 의견 반영..의료비 할인 허용조항 삭제
- 임상진료지침·유사의료행위 내용도 빼기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34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이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 크게 후퇴된 내용으로 정부 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 의료비 할인을 허용키로 했던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임상진료 지침 신설, 유사의료 행위 근거 조항, 의료행위 개념 등 의료계가 반대했던 내용을 줄줄이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조정안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마련, 규제심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비급여 비용의 의료비 할인과 면제를 허용키로 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표준화된 진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려던 임상 진료지침에 대한 규정도 삭제키로 했으며 안마,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 조항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 1조 목적 조항을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확화 하겠다던 당초 계획도 없던 일로 됐다. 의료행위 개념도 별도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그밖에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조항은 `허위`라는 단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완화했고 의료인 윤리위원회 구성을 복지부령을 정하기로 했던 것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을 포함하는 내용은 `의사 진단 후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규정해 유지키로 했다.

의사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침 치료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조항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환자의 편의, 권익 증진과 의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자는 개정 취지를 관련 업계에서 충분히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