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피해규모 축소를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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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피해규모 축소를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 정부가 지켰다는 의약품 협상은 사실상 미국정부 요구의 일방적 수용일 뿐-

  미국 USTR의 미국의회에 대한 보고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정부가 잘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보다 분명해지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복지부의 의약품 협상 평가는 한마디로 희망사항에 기초한 피해축소와 협정내용에 대한 왜곡일 뿐이다.

  한국정부는 최종담판에서 내 준 허가-특허 연계(Patent Linkage), 자료보호 범위확대를 포함하여 미국이 요구했던 18개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였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의약품 협상의 결과이다. 복지부는 지킬 것은 지켰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미국이 맺은 다른 FTA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더 지킨 것은 하나도 없으며 비교할 수 있는 미-호주 FTA보다 의약품 특허를 더 강화하고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더욱 무력화시킨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다. “지킬 것은 지켰다”고 하는 복지부는 도대체 무엇을 지켰다는 것인가? 미국의 자동차나 축산업계는 FTA 협상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다른 업계와는 달리 공식성명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해 특허권 강화를 수용한 내용으로 환영성명을 내고 협정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사항을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한미 FTA협정의 구체적 집행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현재 상황은 한국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만이 의약품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정부가 다국적제약회사들이 바라는 대로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의약품/의료기기 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는 정부가 아무리 이 결과를 왜곡한다하여도 이미 명백하다. 막판에 한국정북 수용한 허가특허연계 하나만 보자. 이 제도의 특허연장효과는 정부가 주장하는 6-10개월이 아니라 최소 24개월내지 30개월이다 또한 이 허가특허연계는 그 제도의 본질적 성격상 특허무한연장(evergreening) 효과까지 거론되는 FTA 최대의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유시민장관은 허가-특허연계조치를 심지어 4개월의 특허연장효과로 축소하겠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유시민장관과 복지부의 희망사항일 뿐 미국과의 FTA 협상을 이제 그 협상이 끝난 마당에도 아직까지 그 내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독점에 대한 미국요구의 전적인 수용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단지 식약청 고시형태로만 편법적으로 운영해오던 ‘자료보호’ 내용을 자료독점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동일의약품만이 아니라 유사의약품까지 확대한 것이 이번 한미 FTA의 명백한 결과다. 이 결과 국내제약회사의 “개량신약” 개발은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 두가지만 살펴보더라도 국내 제약회사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이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 수년간 늦어지고 그 늦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높은 약 값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현재제도보다 나빠진 것이 없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우리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USTR 발표에 의하면 한국정부의 발표내용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것 말고도 여러곳에서 확인된다.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미국이 철회했다는 약물경제성 평가 연기, 제너릭의약품에도 신약과 동일한 약가협상제 도입 등도 사실상 미국정부가 철회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요구는 한미 FTA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될 “특허의약품과 제너릭 의약품간 절차, 기준의 비차별적 운영” 원칙에 포괄되는 것이며, 한미 FTA 협정문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서 논의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미 FTA 협상의 결과다.
   여기에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문제도 미-호주 FTA에서의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에 대한 “검토절차”(revieing process)보다 강력한 내용인 “독립적 평가 기구“(independent body)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위원회 설치와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무력화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상시적 간섭을 제도화 한 것 이상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그 수장인 유시민장관은 한미 FTA 협상이 잘되었다고 하고 연 피해액이 최대 1000억원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시민단체가 공개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사실왜곡까지 서슴지 않는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정부와 최대한 사실에 입각한 논의를 위해 협정문 공개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구했고 그러할 때에만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협정문을 공개한 후 토론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정부의 피해추계근거에 대한 미공개와 연 1000억원 이라는 업계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다국적 제약회사와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웃고 말 뿐인 추계결과, 그리고 한국정부의 “잘한 협상결과”라는 말 뿐이다.

  우리는 정부의 주장처럼 한미 FTA 효과가 현재 10조원이 넘는 국민약제비를 매년 1%정도만 상승시키는 연 1000억원 정도의 효과로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이를 정부가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시민단체를 설득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한국의 제약협회 잠정적인 최소추산으로도 허가-특허연계로만 연 3,100억원, 유사의약품 자료독점으로만 연 2,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약협회 추계 2007.4.9).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국적 제약회사는 연간 약 2조 5000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매년 15% 즉 약 4,000억 원 정도의 매출증가액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매출액 4% 즉 1,000억원의 증가만을 보이는 한미 FTA 협상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가? 정부의 피해규모평가는 한마디로 희망사항이거나 한미 FTA 홍보용 피해축소에 불과하다.

  시민단체가 정부에 추궁해야 할 내용은 이외에도 산더미와 같이 쌓여있다. 다만 우리는 보다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협정문 공개를 요구하였다. 심지어는 다 공개는 못하더라도 내용만은 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구까지 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협정문 공개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공개토론을 피한다’는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유시민장관과 복지부의 거짓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개토론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울러 협정의 영향에 대한 공동평가를 제안한 바 있다.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협정문 공개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이다. 현재 협정문 비공개가 매우 아쉽고 무엇이 그리 숨길게 많은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상태에서라도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공개토론을 할 것이다. 토론의 형식과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와 공식협의를 할 것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방적인 한미 FTA홍보가 아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할 일은 한미 FTA 협상의 결과를 공개하고 그것이 미칠 피해들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한국정부는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나 피해축소, 그리고 독단과 오만에 근거한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하고 그 피해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 한미 FTA를 체결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끝)

2007. 4. 1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