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건강정보보호 3개법안 공청회

건강정보보호 3개법안 공청회

[파이낸셜뉴스]2007-04-24 1430자
병력 등 건강정보의 수집과 활용 등을 규정하는 ‘건강정보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7일 열린다.그러나 공청회에는 정부안과 그의 쌍둥이 법안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안, 한나라당안이 동시에 제출돼 일치된 의견이 나올지 의문이다. 자칫 3년6개월을 끌다 물거품이 된 국민연금법 개혁안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나오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당 윤호중 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안과 열린우리당안, 한나라당안(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 등 3개안이 동시에 소개되는 데 법안들은 환자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같지만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정부안은 지난해 11월 법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1월 부내 규제심사도 마쳐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1월 정부안과 거의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보보호법안은 환자의 건강정보에 대한 일관된 보호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 차원의 보호지침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다른 보호지침을 사용해 건강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없고 따라서 환자의 건강정보가 오·남용되고 환자들이 찾는 병원마다 건강검진을 다시 받는 등 여러가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안은 모두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건강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건강정보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 점과 건강기록의 이용 범위,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우리당 윤호중 의원안은 병원에서 생성되는 정보외에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나오는 정보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안은 병원에서 나오는 진료 정보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정부·우리당안은 통계·연구목적에 한해 건강기록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안은 연구·분석, 공중보건, 마케팅 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여부도 문제다. 정부·우리당안은 건강정보 보호업무를 복지부 산하 건강정보보호위원회에 맡기고 정보 활용업무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안은 진료정보보호위원회에 모든 업무를 맡기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로간의 차이점들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청회의 논의 내용 중 합리적인 것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