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사설 의협 로비의혹,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사설] 의협 로비의혹,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대한의사협회가 관련분야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6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단체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치권 로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의사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특정 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찰로 건네기도 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협회 장동익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로비 실적’이라며 공개한 내용들이다. 장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둘러대며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장회장의 발언 내용이 회원들 앞에서 ‘능력 과시용’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다. 그는 1000만원 제공 배경에 대해 “그 의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기로 했는 데 맨 입에 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지난해말 국세청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행한 정책으로 의사협회는 줄곧 반대해왔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뒤집는 법안을 만들어달라며 국회의원에 댓가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장회장은 또 의사에 불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평소 관리하는 의원들에게 급하게 전화로 ‘봐달라’고 요청해 결국 뜻을 이뤘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의사협회가 평소 국회의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지 진상이 궁금하다. 검찰은 지체없이 수사에 착수해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파헤치고 연루된 사람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보건의료계가 정치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치권 로비력에 따라 단체의 장이 회원들에게 평가받는 것도 현실이다. 의사협회의 이번 로비 파문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의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위해 별도로 결성한 대한의정회의 공식·비공식 정치활동이 불법의 경계를 드나드는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번 기회에 보건의료단체의 활동 전반을 점검해 불법 로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