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은 돈로비 더해진 누더기법”
입력: 2007년 05월 09일 11:22:05
“특정 이해단체들의 이익만을 반영하여 누더기가 된 의료법 개정안은 즉시 폐기되야 한다”
“금품로비 주체 및 대상이 확실해지고 개정안에 의혹이 해결될 때까지 의료법 개정 추진은 중단되야 한다”
참여연대, 건넷,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개정 입법 수정안은 의사협회 등 특정 직능 및 이해단체의 요구만이 대폭 반영되고 시민사회단체의 독소조항 폐기요구는 묵살됐다” 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요구로 내용이 수정 입법된 것”이라며 “현재 검찰수사가 바로 이 의협의 금품로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검찰수사가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이 강행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은 병원협회, 보험협회, 여러 직능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이윤이 걸려있는 법안”이라며 “과연 의협만 금품로비를 했는가에 대해 강력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돈을 받은 대상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바로 이 정부의 공무원들과 그 법안이 송부될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7일 레지던트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 민주의사회, 한국의사회, 의협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된 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로비의혹으로 범벅된 ‘밀실야합 의료법’을 전면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측은 로비의혹이 붉어진 의협의 요구를 90% 이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