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국무회의는 이른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마치 이 의료법이 환자권리를 위한 법룰 개정안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들의 요구는 배제된 채 관련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이 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서 비영리병원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 준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상업화법이다. 또한 그나마 내세우고 있던 환자권리보장 조항들은 의협 등 업계의 로비로 인해 대폭 완화되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검찰의 의협의 복지부 및 국회에 대한 금품로비 수사가 진행중인 이 상황에 기어이 이 법안의 입법을 강행하려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입법 강행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업계이익과 금품로비로 얼룩져 이미 누더기가 된 법안이다.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는 의협이 자신의 이익관철을 위해 금품로비를 벌인 것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수정되는 과정은 업계로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나마 환자권리보장을 위한 몇 조항들은 의협 등 업계로비에 의해 사라졌다. 대표적인 것이 임상진료지침 제정 조항이다. 이 조항은 환자의 양질의 의료접근권을 위한 진료 표준화와 질관리를 위한 조항이었으나 삭제되었다. 허위진료기록 금지조항도 완화되었고 병실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의무규정도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
반면 병협과 보험업계의 이윤추구를 위한 규제완화내용은 차고 넘친다. 이러한 조항들은 시민단체의 하나같은 반대 목소리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이번 의료법의 핵심은 비영리병원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하여 영리병원네트워크, 병원의 통폐합을 허용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의료법인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 보험회사와 병원간의 가격계약 및 보험사의 환자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여 영리형 보험사-병원 복합체가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여 의료상업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이러한 병원 및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의 법제화는 국민들의 의료비폭등을 초래하고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이번 의료법개정안 법제화는 그 절차상 최소한의 국민적 설득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업계 내 최대단체 중 하나인 의협의 금품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요구로 많은 내용이 수정 입법된 상황이다. 의료법은 의료영역의 모법으로 병협, 보험협회, 여러 직능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는 법안이다. 과연 의협만 로비를 했겠는가? 실제로 자신의 이해를 가장 많이 관철시킨 병협과 보험협회는 어떠한가? 현재 상황은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돈을 받은 대상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바로 이 정부의 복지부 공무원들과 그 법안이 송부될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업계 민원해결법이라 불리우는 법안을 업계의 이익을 더욱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까지 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조치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업계의 돈 로비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규명되기도 전에 서둘러 사건의 파장을 덮고,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에 다름 아닌 국무회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되고 있고 아직 1차 결과조차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때 까지 의료법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는 스스로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기 위해서라도 의료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의료급여 개악, 국민연금 개악, 그리고 이번의 의료법 개악 등 잇따른 보건복지 정책의 개악에서 나타나듯 현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전면적 후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쓴 소리는 아예 들으려 하지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추진의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외면하고 있다. 금품로비에 의해 이미 누더기 법안이 된 법안,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업계이익만을 옹호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금품로비로 얼룩진 누더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의 대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끝)
2007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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