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폐기…”국회 차원 특위 만들자”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 이원영 정책위원(중앙의대 교수)는 12일 오후 여의도CCMM빌딩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며 의료법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해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이원영 교수가 제안한 것은 국회 주도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개정 특별위원회(가칭, 이하 특위)’.
이 교수는 정부가 제안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나 국민적 공론화의 부족 ▲참여당사자간의 이견 노출 ▲의료법 개정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 부족 ▲의료 로비 파문으로 야기된 국회 심의 곤란한 상황 등으로 현 의료법은 원점에서 재논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병원계의 민원은 해소된 반면 바람직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조항이 찾아보기 어려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참여정부 출범 후 생긴 신조어가 ‘의료서비스’ 혹은 ‘의료산업화정책”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확충과 국가중앙의료원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대병원 설치법은 외면한채 이상하게 고집스러울 만큼 의료산업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의료법 토론회는 의료연대회의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공동 주최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모인 자리로 성황을 이뤘다.
보건의료 관련 직역이 한 자리에 모인 탓에 CCMM빌딩 1층 대회의실의 수용인원이 초과돼 상당수 방청객들이 회의장 밖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는 상황을 빚기도.
이날 토론회는 이원영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양대 신영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 한의협 박용신 기획이사,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복지부 곽명섭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