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등 울산대병원 파업, ’1년 이상 근무 86명 정규직 전환’ 등 주장

[데일리메디]
울산대병원 결국 파업…12일 업무거부

’1년 이상 근무 86명 정규직 전환’ 등 주장에 ‘교섭 난항’
울산대병원이 결국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 노조원 700여명은 12일 아침 8시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응급환자들이 이용하는 몇몇 병실과 입원병동 등에는 최소한의 인력만을 남겨둔 채 업무를 거부했다.

또 지난 11일 전야제를 거친 후 이튿날 노조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병원 통로에서 ‘비정규직 124명 가운데 1년 이상 근무한 86명의 정규직 전환’ 등을 거듭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특히 병원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시 교섭을 재개, 파업 철회를 위해 전력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파업은 병원 노조 조합원 796여명이 지난 3일부터 5일 저녁 7시까지 3일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691명 중 504명이 찬성해 72.9%의 지지율로 파업을 가결시킨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서비스노조를 통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이튿날인 28일부터 상집위원을 비롯한 대의원 등 노조간부 50여 명이 3개조로 나눠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수순을 밟아왔다.

병원 측은 전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예약환자들한테 파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병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환자피해 최소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파업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오랜 시간 진료를 기다리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는 안됐지만 파업 첫날 평상시보다 진료환자수가 적지 않게 줄었다”며 “비조합원 500여명을 동원해 대체 근무를 시키고는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진료 환자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편, 병원 노사는 지난 6월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 차례 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기본급 대비 7.5%(9만4478원) 인상, 중환자실 적정인력 확보,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백성주기자 블로그)
200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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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울산대 병원12일 ‘파업’ 들어가나
노사, ‘비정규직 이견’ 돌파구 못찾아
한겨레         김광수 기자
울산대병원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개원 이후 처음으로 파업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병원 노사는 6월5일 상견례 뒤 노조가 요구한 110여개 임금·단체교섭안을 두고 25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핵심 안건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11일 현재까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애초 비정규직 124명 가운데 1년 이상 근무한 8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가 경영 부담을 고려해 가장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병원 쪽은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비율이 13.5%로 다른 병원의 3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병동 보조원과 식당 직원까지 정규직화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이랜드와 계열사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인 분리직군제를 통한 외주화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부산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뒤 다음날부터 병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3~5일 벌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선 72.9%가 찬성했다.

특히 노조는 조합원 700여명이 12일 아침 8시부터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빼고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병원 쪽에 통보해둔 상태다. 병원 쪽도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면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하루 2500여명에 이르는 외래 환자는 다른 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노사는 협상 창구를 열어 놓고 있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병원의 병상은 746개이며, 이 가운데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수는 각각 40여개와 30여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200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