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 ‘특구내 외국병원 규제완화’ 국무회의 통과

‘특구내 외국병원 규제완화’ 국무회의 통과
정부,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 의결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의료기관평가 특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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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국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 범위를 기존 의사·치과의사·약사에서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면허소지자로 확대했다. 또 종사허가가 없는 경우라도 외국 유명의사가 일시적으로 외국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두었다.

아울러 의약품 수입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할 경우 수입허가 등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한 의약품 등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운용상 특례조항들도 명시했다.

제정법에 명시된 외국기관에 대한 특례는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원격의료 허용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 완화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기관평가 제외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명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해와환자 유치 촉진 및 외국 선진 의료기술 도입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10-23 / 16: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