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 6.4% 인상…직장인 月4000원 더 내야
입력: 2007년 11월 22일 02:47:53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6.4%, 의원수가는 2.3%, 병원수가는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수입의 4.77%로 책정돼 있다. 여기서 6.4%가 오르면 내년부터 샐러리맨들은 월수입의 5.07%를 건강보험료로 내게 된다. 이 중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재산과 소득 등으로 복잡하게 건보료를 산정하는 지역가입자 역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에서 6.4%를 더 내야 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직장인들은 1인당 평균 400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됐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35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또 건정심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식대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식대는 현재 20%에서 50%로 인상됐고 현재는 무료인 6세 미만의 입원비 역시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조산·신생아는 제외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 8.6%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거세 지난해(6.5%)와 비슷한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보험료로 1조2000억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또 식대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적자에 시달리던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은 다소 덜게 됐다.
〈홍진수기자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