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전부개정안 임시국회서 처리
국무회의 보고,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법률안도 포함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보고를 통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법률안은 모두 67건이며,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제출돼 상임위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민생·경제관련 법률안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의료기관 종별체계 개편 △복수면허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방안 등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쟁점이 없고 시급한 조항부터 우선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쟁점 조항이 빠졌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바뀐 만큼 전부 개정안이 통째로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개혁관련 법률안으로 분류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무산시 통합에 따른 징수비용(매년 100~200억원) 등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통합시 발생하는 잉여인력(약5천여 명)을 2008년 이후 발생하는 신규 서비스에 재배치할 수 없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 및 보호를 위한 건강정보보호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마지막 국회로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의 처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당정협의회 활용과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임시국회 처리대상 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4-15 / 12: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