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이춘근PD 석방
연합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체포된 이춘근 PD를 27일 석방했다.
이 PD는 조능희 전 CP(책임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과 함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25일 체포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제작진)의 임의 출석과 취재 원본 제출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피의자 조사 및 원본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PD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제작진 이메일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상당히 확보해 수사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PD를 다시 부르지 않고 나머지 제작진 5명을 마저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제작진 모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조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밝힌 상태여서 다른 PD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검찰은 MBC 측에서 취재 원본을 내지 않을 때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PD는 석방되면서 취재진에게 “언론인을 이렇게 강제로 체포해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 정책을 비판한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다면 어떤 보도를 할 수 있겠느나”고 말했다.
검찰은 PD수첩이 지난해 4월 말 취재 내용을 왜곡ㆍ편집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부풀린 프로그램을 제작해 쇠고기 협상에 나섰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PD수첩 수사는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수사를 맡았던 형사2부는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왜곡됐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주임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로 사건이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9-03-27 오후 09:24:28 기사수정 : 2009-03-27 오후 10:48:58